채권의 개요
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(지급 급부)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. 채권·채무의 목적인 특정의 행위는 보통 이를 ‘급부’ 또는 지급이라고 한다. 여기서 급부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.
채권과 물권의 차이점
물권 | 채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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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타성존재 |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므로 배타성 존재 | 청구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타성 없음 |
채권성립 | 같은 물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한 개 이상 성립 불가 (일물일권) |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개의 채권 성립 가능 |
양도성 |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되고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 존재 |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|
물권적청구권 |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그것이 침해되면 물권적청구권이 생김 (물권 > 채권) |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, 그 침해는 불법행위는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생기지 않음 |
채권의 목적
-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.
- 급부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.
-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 (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)
- 급부의 내용은 채권 성립시에 확정되거나 적어도 채무 이행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.
채권의 종류
특정물채권
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종류채권
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일정한 수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금전채권
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
이자채권
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선택채권
여러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임의채권
본래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임의 채권
채권의 효력
채무와 책임
- 책임없는 채무: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다는 특약을 한 경우의 채무
- 채무없는 책임: 물상보증인,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(채무가 없음에도 책임만 부담)
채무불이행 형태
- 이행지체, 이행불능, 불완전이행, 채권자지체
채무불이행 규제
- 강제이행: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내용의 급부를 실현시킨다.
- 손해배상: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.
책임재산의 보전
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치하고 고의로 일반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재산에 간섭할 수 있다.
채권자대위권
-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
- 집행권언이 필요 없고 요건과 절차 등이 비교적 간단하다.
- e.g.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 거부시 행사
채권자취소권
-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때,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
-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e.g.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전후하여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 앞으로 이전한 경우
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
연대채무
-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각 독립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고,
- 그 채무자 중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변제를 면하게 된다.
연대보증
-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이행을 담보한다.
-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연대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이 없다.
-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은 가지고 있다.
보증채무
-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종적인 채무다. 즉, 주된 채무를 담보한다.
- 부종성, 보충성, 구상권을 가진다.
- 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.